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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 2018년 4월 12일
### 64-66 제1736호
|고 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8-40호
응암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6호(2010.3.25.)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은평 구 고시 제2012-24호(2012.4.26.), 제2013-95호(2013.10.17.), 제2014-25호
(2014.3.20.), 제2014-67호(2014.9.25.), 제2015-68호(2015.8.27.), 제2017-58호 (2017.6.15.)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5-20호
(2015.4.9.)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7-94호(2017.9.7.)로 사업시 행변경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6-18호(2016.2.25.)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은평구 응암동 455번지 일대 응암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명 칭 : 응암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455-25번지 일대
나. 면 적 : 36,242.8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응암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인화)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133,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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