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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2020년 5월 28일
응암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 3/23 제22호 고 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0 - 77호 응암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45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 (2004.6.25.)로 수립·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86호(2005.9.29.)로 변경수립·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06호(2010.3.25.)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2-24호(2012.4.26.), 제2013-95호(2013.10.17.), 제2014-25호(2014.3.20.), 제2014-67호(2014.9.25.), 제2015-68호(2015.8.27.), 제2017-58호(2017.6.15.)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은평구 응암동 455번지 일대 응암제11주택재개발구역에 대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구역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28일 은 평 구 청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적(㎡)| | |비 고 (변경사유 등 기재) | |기정|변경|변경후| 변 경|응암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평구 응암동 455번지 일대|36,242.8|증)2.4|36,245.2|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면 적(㎡)| | |비 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36,242.8|증) 2.4|36,245.2|100.0| 정비기반 시설등|소 계|7,080.2|감) 40.4|7,039.8|19.4| 도 로|3,785.1|증) 24.4|3,809.5|10.5| 공 원|3,295.1|감) 64.8|3,230.3|8.9| 획 지|소 계|29,162.6|증) 42.8|29,205.4|80.6| 획지1|28,744.8|증) 42.8|28,787.6|79.4|공동주택 획지2|417.8|-|417.8|1.2|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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