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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 2019년 6월 20일
#### 10/18 제29호
고 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9 - 80호
응암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08호(2007.09.06)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은평구 고시 제2008-107호(2009.01.02), 제2012-8호(2012.02.16.), 제2013-63호(2013.08.16.), 제2014-24호(2014.03.13.), 제2014-56호(2014.07.10.), 제2015-105호(2015.12.24.)로 정비 구역 변경 지정된 은평구 응암동 419번지일대 응암제10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지정하고, 같은법 제16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9년 06월 2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1. 응암제10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 분|명 칭|위 치|면 적(㎡)| | |비고
| |기 정|변 경|변경후|
기정|응암제10구역 주택재개발구역정비구역|은평구 응암동 419번지 일대|61,052.60|-|61,052.60|
나. 정비계획의 변경지정 1)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 | |비율|비고
|기 정|변경|변경후| |
계| |61,052.60| |61,052.60|10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12,341.60| |12,341.60|20.21|
도 로|8,196.80| |8,196.80|13.42|15M, 18M, 21M, 25M
공 원|4,144.80|-|4,144.80|6.79|어린이공원 신설
획 지|소 계|48,711.00|-|48,711.00|79.79|
획 지(1)|47,233.60|-|47,233.60|77.37|공동주택 부지
획 지(2)|1,104.40|-|1,104.40|1.81|종교부지
획 지(3)|282.00|-|282.00|0.46|노유자시설(유치원)
획 지(4)|91.00|감)11.40|79.60|0.13|서울정형외과 대토
획 지(5)|-|증)11.40|11.40|0.02|서울정형외과 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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