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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제10구역 주택재개발 관리처분계획변경신고(경미한사항)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 2020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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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20 - 66호
응암제10구역 주택재개발 관리처분계획변경신고(경미한사항)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08호(2007.09.0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09-60호(2009.10.01)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4-70호 (2014.10.10)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5-76호(2015.09.17)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5-105호(2015.12.24)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6-63호(2016.07.21), 제2017-107(2017.11.16.)호, 제
2018-67(2018.06.28)호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
2019-108(2019.09.05.)호로 공사완료 고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419번지 일대 응암 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명 칭 : 응암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419번지 일대
나. 면 적 : 60,455.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응암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김윤태)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239, 2층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고시일) : 2020년 5월 6일(2020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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