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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3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2021년 1월 7일
응암3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pdf
### 7/10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21- 5호 응암3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23호(2009.10.29.)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2010.05.04.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2-48호(2012.07.19.)로 사업시행 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5-4호(2015.01.29.)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9-19호(2019.02.25.)로 준공인가된 서울 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626-108번지 일대 응암3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관리처분 계획(변경)인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응암3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626-108번지 일대 ○ 면 적 : 30,647.8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응암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연희)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07-1, 5층 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5.01.29. 마.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준공인가 후 확정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감소로 건폐율, 용적률 변경)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용적률 (%) 층 수 (최고높이) 주용도 25,691.2|5,311.82|96,903.309|20.68/239.41|지하4층/지상20층|공동주택(아파트 6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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