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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3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 2021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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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21- 50호
응암3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23호(2009.10.29.)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2010.05.04.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2-48호(2012.07.19.)로 사업시행 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5-4호(2015.01.29.)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9-19호(2019.02.25.)로 준공인가, 서울특 별시 은평구고시 제2021-5호(2021.01.07.)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서울 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626-108번지 일대 응암3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관리처분 계획(경미한 변경)인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응암3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626-108번지 일대
○ 면 적 : 30,647.8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응암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연희)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07-1, 5층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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