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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2025년 6월 19일
구산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pdf
### 3 제25호 공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5 - 1076호 구산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3-4번지 일대 구산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 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입안 제안에 의한 구산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비치하여 열람하며, 본 공람내용에 대 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공 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 6. 19. ~ 2025. 7. 21.(30일 이상)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단(☎02-351-7492)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라.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연면적, 예정세대수, 기타 계획 내용 등은 정 비계획 결정 절차 이행 과정(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마. 정비구역에 관한 계획 1) 정비사업의 명칭 : 구산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구산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평구 역촌동 13-4번지 일원|-|증)48,017.7|48,017.7|- 3) 정비구역 지정 사유 - 노후·저층 주거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정비기반시설 정비, 역세권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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