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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 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 2026년 3월 12일
### 15 제1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6 - 518호
구산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46-1번지 일대 구산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 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입안 제안에 의한 구산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정비사업신속추진과)에 비치하여 열람하며, 본 공람내용에 대 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공 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6. 3. 12. ~ 2026. 4. 13.(30일 이상)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은평구청 1층 정비사업신속지원센터(☎02-351-7493)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라.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연면적, 예정세대수, 기타 계획 내용 등은 정 비계획 결정 절차 이행 과정(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마. 정비구역에 관한 계획
1) 정비사업의 명칭 : 구산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구산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평구 대조동 46-1번지 일원|-|증)104,632. 3|104,632.3|-
3) 정비구역 지정 사유
- 노후·저층 주거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정비기반시설 정비, 역세권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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