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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 23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 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 2025년 8월 21일
### 13 제3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51459호
신사동 23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4-2129호(2024. 12. 6.)로 공람공고한 우리 구 신 사동 23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안)에 대하여 2025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 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공람기간 : 2025. 8. 21.(목) ~ 2025. 9. 22.(월) [30일 이상]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 (☎ 02-351-7462)
3. 공람내용
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신사동 23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237번지 일대|-|증) 55,209.6|55,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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