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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 23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10월 23일
서울시보 제4102호 2025. 10. 2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83호
신사동 23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237번지 일원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 07. 03.)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ᆞ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구역명|위 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 후|
신설|신사동 23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237번지 일대|-|증) 55,209.6|55,209.6|-
2.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비 율(%)|비 고
합 계| |55,209.6|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9,903.6|17.9|-
도 로|5,095.9|9.2|-
공 원|4,512.8|8.2|중복결정
체육시설|(273.0)|-|중복결정
공공공지|294.9|0.5|-
획 지|소 계|45,306.0|82.1|-
획 지|45,306.0|82.1|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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