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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절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 2025년 11월 6일
#### 4 제46호
공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5 - 1831호
새절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338-41번지 일대 새절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 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2025년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은평구청(정비사업신속지원센터)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 람 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06일 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 11. 06. ~ 2025. 12. 08. (30일 이상)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은평구청 1층 정비사업신속지원센터(☎ 02-351-7494)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라. 기타사항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마. 정비구역에 관한 계획
1) 정비사업의 명칭 : 새절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새절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평구 신사동 338-41번지 일원|-|증)14,263.4|14,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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