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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절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정정)
서울시 은평구 고시• 2025년 12월 18일
### 22 제5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5 - 2114호
새절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정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338-41번지 일대 새절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2025년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람 공고를 하였으나, 산출근거를 정정하여 열람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8일 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 12. 18. ~ 2026. 01. 19. (30일 이상)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단(☎02-351-7494)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라. 기타사항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마. 정비구역에 관한 계획
1) 정비사업의 명칭 : 새절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새절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평구 신사동 338-41번지 일원|-|증)14,263.4|14,263.4|-
3) 정비구역 지정 사유 Ÿ 본 사업대상지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0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제안하는 사업이며, 새절역(6호선) 승 강장 경계로부터 350m이내에 모두 포함되는 1차역세권 지역임
Ÿ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 안정 을 도모하고,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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