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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서울시 은평구 공고• 2019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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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64 제37호
|공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9 - 1038호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73호(2008. 5.22)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고,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6-134호(2016. 5. 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 획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3-81호(2013. 9.26)로 사업시행 인가된 수색 증산재정비촉진지구내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에 대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도서가 제출 되었기에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2조 규정에 의 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해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 의견 청취하 고자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9. 8.14 ~ 2019. 8.28(14일간)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1) 은평구 도시계획과 (☎ 02-351-7422)
2)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02-309-3207)
다. 공람내용 :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
라.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361번지 일대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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