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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게재 의뢰(대조동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 2026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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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9항 및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구보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개요
○ 고 시 명 : 대조동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 고 시 일 : 2026.09.03.(목)
○ 고시방법 : 구보, 홈페이지, UPIS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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