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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곡동 모아타운 A2구역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주민대표회의」구성 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5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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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A2구역에 대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8조 및 제2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민대표회의 구성 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붙임 1.공고문 1부.
2.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1부.
3.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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