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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 184번지 일대(팥배숲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2020년 3월 19일
신사동 184번지 일대팥배숲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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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149 제11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0-410호 신사동 184번지 일대(팥배숲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184번지 일대(팥배숲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 비구역 지정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정비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0. 3. 19. ~ 2020. 4. 21. (33일간) 나. 공람장소 :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신사2동 주민센터 ※ 의견서 제출 :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02-351-7359) 다. 공람내용 : 신사동 184번지 일대(팥배숲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 정(안) 1)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 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은평구 신사동 184번지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평구 신사동 184번지 일대|-|증) 66,594.8|66,594.8|- 2)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66,572.1|-|66,572.1|0.9997|- 제2종일반주거지역|22.7|-|22.7|0.0003|- 합계| |66,594.8|-|66,594.8|100.0|-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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