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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 2022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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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제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공고 제2022 - 106호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연신내지역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80호(2021.4.8.)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0일
은 평 구 청 장
가. 공 고 일 : 2022. 1. 20.(목)
나.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1) 열람기간 : 2022. 1. 20. ~ 2022. 2. 3.(14일간)
2) 열람장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4층)에 비치된 도서 열람
다.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1) 제출기간 : 2022. 1. 20. ~ 2022. 2. 3.(14일간)
2) 제출방법 : 공람의견서 양식에 따라 직접제출, 우편 또는 팩스 제출
3) 제출장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열람장소)
※ 우편및팩스제출: 서울시은평구은평로195, 은평구청도시계획과, FAX : 02-35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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