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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ㆍ독바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 2023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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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제3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3 - 1157호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ㆍ 독바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37호(2019. 7. 25.)로 결정된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 개발사업 정비구역내 은평구 불광동 227-7번지 일대에 대하여 정비계획 변경(안) 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3. 6. 22.(목) ~ 2023. 7. 24.(월) (32일 간)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단 (☎02-351-7463)
다. 공람내용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구성비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
변경|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불광동 227-7번지 일대|44,258|증) 3,530|47,78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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