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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신규) 공고(신사동 30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후보지)

서울시 은평구 공고2026년 1월 8일
건축허가 제한신규 공고신사동 30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후보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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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2호 은평구 공고 제2026-12호 건축허가 제한(신규) 공고 은평구 신사동 300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선정) 내 무분별 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건 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8일 은평구청장 1. 건축허가 제한 신규(안) 가. 제한목적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선정) 내 건축행위 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 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건축법」제18조 제2항 및 제4항 다. 제한기간 : 2025. 12. 26.(최초, 市 고시일) 부터 2년 ※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라. 제한구역 : ’25년 제6차(12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상정구역 연번|자치구|구역명 (가칭)|위치|제한면적(㎡)|선정여부|비고 (이력) 1|금천구|-|독산동 979 일대|93,990|선정|- 2|금천구|-|독산동 1022 일대|83,203|선정|- 3|강북구|-|수유동 310-15 일대|15,944|선정|- 4|은평구|-|신사동 300 일대|30,222|선정|- 5|마포구|-|신수동 250 일대|44,718|선정|- 마. 제한대상 선정구역 1) 제한대상 가)「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나)「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다)「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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