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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절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서울시 은평구 공고 제2024-1724호• 2024년 10월 17일
새절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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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45호 공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4 - 1724호 새절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338-41번지 일대 새절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입안 제안에 의한 새절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 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비치하여 열람하며, 본 공람내용에 대 하여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 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7일 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4. 10. 17. ~ 2024. 11. 18. (30일 이상)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단(☎02-351-7474)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라.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연면적, 예정세대수, 기타 계획 내용 등은 정비 계획 결정 절차 이행 과정(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람내용에 관 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마. 정비구역에 관한 계획 1) 정비사업의 명칭 : 새절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새절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평구 신사동 338-41번지 일원|-|증)14,889.7|14,889.7|- 3) 정비구역 지정 사유 Ÿ 대상지는 새절역(6호선) 역세권에 입지하고,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의 부담이 적은 지역으로 주 거환경 개선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 라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자 함 Ÿ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도 모하고,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새절역세권

유형
재개발 · 장기전세주택
진행단계
사업시행자지정
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338-41
구역면적
약 1.5만㎡
토지등소유자
191명 (추정)
공급세대
506세대

새절역세권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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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절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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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절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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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절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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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절역세권 상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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