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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 2026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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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81호(2009.05.07)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10호(2013.04.04.), 서울특별시 제2016-287호(2016.09.08.), 은평구고시 제2016-94호(2016.11.03.), 은평구고시 제2017-82호(2017.08.03.),은평구고시 제 2020-7호(2020.01.16.)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 은평구고시 제 2017-11호(2017.1.26.)로 사업시행인가,은평구고시 제2019-114호(2019.10.10.), 은평구고시 제2019-133호(2019.12.05)로 사업시행(변경)인가,은평구고시 제2020-168(2020.10.22)호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된 은평구 대조동 88,89번지 일대 대조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같은법 제5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일자 : 2026. 8. 13.(목)
□ 고 시 명 : 대조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게재방법 : 구보, 홈페이지
붙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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