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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난곡동 굴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16년 9월 13일
제1659호 구 보 2016.9.13.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
제1조∼제2조 (생 략)
제3조∼제10조(생 략)|제1조∼제2조 (현행과 같음)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제10조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6-1142호 관악구 난곡동 굴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난곡동 굴참마을 주거 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016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
나. 공람장소 :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879-6371)
다. 공람공고 : 구보 및 관악구청 홈페이지 (http://www.gwanak.go.kr → 고시·공고)
라. 공람의견 제출장소: 관악구 도시계획과 (☎ 879-6371)
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1. 정비구역 지정
구 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비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규|난곡동 굴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관악구 난곡로31길 및 35길 일원| |증)51,398.1|51,398.1|
2. 정비계획(안) : 붙임참조
바.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사.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악구 도시계획과 (☎ 879-6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관리구역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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