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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2018년 10월 25일
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공고.pdf
- 3. 공고대상 연번|차량번호|소유자|주 소|관 련 법 (위반내용)|반송사유 1|36로1092|한*식|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 ***동 ****호(봉천동)|자동차관리법 제29조 (후부반사기 LED등 설치)|이사불명 2|서울관악타68 08|김*임|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호(신림동)|자동차관리법 제29조 (LED(미등, 측면(좌, 우)) 임의설치)|기타 3|서울관악타90 79|남*환|서울특별시 관악구 원신*길 **(신림동)|자동차관리법 제29조 (후면 LED 임의설치)|기타 4|28도7172|김*영|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로*다길 **, ***호(신림동)|자동차관리법 제29조 (불법등화 설치, 제동등 문자표시)|기타 - 4.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원상복구 명 령 내용을 통지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 의견제출(또는 자진납부), 원상복 구 명령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자진납부)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의 규정에 의 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문의처 :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02-879-6892, choism12@ga.go.kr)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8-1342호 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94(2013. 6. 20.)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6-4호(2016. 1. 21.)호로 도시환경정비 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변경) 결정 고 시된 우리구 봉천동 944-1 일대「봉천1역 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 우리구 도시계획과(☎879-6363)에 서면으 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 - 나. 공람장소 :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879-6363) - 다. 공람내용 : 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 □ 도시환경정비구역(계획)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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