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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2018년 3월 2일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pdf
구 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8-300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39번지 일 대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등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 선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 비구역 지정(안)을 공람․공고합니다. 2.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 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관악구청 주택과로 서면으로 의견서 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공람기간 : 2018. 03. 02. ~ 2018. 04. 02. □ 공람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879-6321) 및 미성동주민센터(☎879-4591) □ 의견서 제출 : 관악구청 주택과(☎ 879-6321) □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 |비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 정비사업|관악구 신림동 739번지 일대|-|증)14,656|14,656| 2. 정비계획 수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변 경 변경후 합 계| |-|증)14,656.0|14,656.0|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 -|증)1,838.9|1,838.9|12.6%|순부담비율 7.18% 도 로 -|증)1,838.9|1,838.9|12.6%| 택지|소 계 -|증)12,817.1|12,817.1|87.4%| 획 지 A-1 -|증)8,347.2|8,347.2|56.9%| 획 지 B-1 -|증)4,469.9|4,469.9|30.5%| 주) 기부채납 : 정비기반시설 1,838.9㎡중 계획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721.0㎡와 용도 폐지되는 기 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65.6㎡를 제외한 순부담면적은 1,052.3㎡(7.18%)임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소 계|14,656.0|-|14,656.0|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0.6|-|20.6|0.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9,057.4|-|9,057.4|61.8%| 제2종일반주거지역 5,578.0|-|5,578.0|38.1%| 다.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 -- 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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