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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18년 3월 2일
구 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8-300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39번지 일 대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등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 선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 비구역 지정(안)을 공람․공고합니다.
2.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 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관악구청 주택과로 서면으로 의견서 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공람기간 : 2018. 03. 02. ~ 2018. 04. 02.
□ 공람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879-6321) 및 미성동주민센터(☎879-4591)
□ 의견서 제출 : 관악구청 주택과(☎ 879-6321)
□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 |비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 정비사업|관악구 신림동 739번지 일대|-|증)14,656|14,656|
2. 정비계획 수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변 경
변경후
합 계| |-|증)14,656.0|14,656.0|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
-|증)1,838.9|1,838.9|12.6%|순부담비율 7.18%
도 로
-|증)1,838.9|1,838.9|12.6%|
택지|소 계
-|증)12,817.1|12,817.1|87.4%|
획 지 A-1
-|증)8,347.2|8,347.2|56.9%|
획 지 B-1
-|증)4,469.9|4,469.9|30.5%|
주) 기부채납 : 정비기반시설 1,838.9㎡중 계획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721.0㎡와 용도 폐지되는 기 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65.6㎡를 제외한 순부담면적은 1,052.3㎡(7.18%)임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소 계|14,656.0|-|14,656.0|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0.6|-|20.6|0.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9,057.4|-|9,057.4|61.8%|
제2종일반주거지역
5,578.0|-|5,578.0|38.1%|
다.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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