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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 2019년 1월 24일
제1831호 구 보 2019.1.24.
고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9-9호 도시관리계획[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20호(2014.1.16.) 로 결정된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 획」 중 획지계획 변경(공동개발)에 대해 아 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 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림동 706-6 일대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에 오기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 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비고
지 번|획지계획|지 번|획지계획|
신림동 706-6 신림동 706-91 신림동 808-324(일부)|공동개발 (지정)|신림동 706-6(일부) 신림동 706-91 신림동 808-324(일부)|공동개발 (지정)|
신림동 706-92 신림동 808-324(일부)| |706-6(일부) 신림동 706-92 신림동 808-324(일부)| |
3. 기타 세부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
4. 열람 및 열람 장소
○ 세부내용은 관악구 도시계획과(☎02-879-6364) 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시도시 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및 토지 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19-10호 주택재개발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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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2호(2013.05.30)로 구역변경(경미)고 시된 관악구 봉천동 1544-1번지 일대 봉천 제12-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 자금계획 변경을 위한 사업 시행계획(변경) 신청이 있어「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봉천제12-1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1544-1번지
일대
나. 면 적 : 28,321.5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명칭(소재지) : 봉천제12-1구역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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