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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2019년 7월 25일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pdf
제1875호 구 보 2019.7.25. 4.공고방법 : 관악구 구보, 관악구 홈페이 지 5.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 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 우 자동차관리법 제 81조 및 제82조 규정 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 니다. ※ 문의사항은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02-879-6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19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9-1009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39번지 일 대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등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 선하기 위하여 관악구고시 제2018-300호 (2018.03.02.)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하였고, 2019.06.19.자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됨에 따라 정비계획 에 변경사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건축 정비계획 수 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재공람․공고 합니다. 2.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 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관악구청 주택과로 서면으로 의견서 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공람기간 : 2019.07.25. ~ 2019.08.26. □공람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879-6321) 및 미성동 주민센터(☎879-4591) □의견서제출: 관악구청 주택과(☎879-6321)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규|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 정비사업|관악구 신림동 739번지 일대|-|증) 14,656.0|14,656.0| 2. 정비계획 수립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명칭|면 적 (㎡)| | |구성비|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 |-|증) 14,656.0|14,656|100.0%| 정비기반 시설 등|도 로|-|증) 1,452.2|1,452.2|9.9%|순부담비율 6.20% 소 계|-|증) 1452.2|1452.2|9.9%| 택지|소 계| |증) 13,203.8|13,203.8|90.1%| 획지 A|-|증) 8,560.5|8,560.5|58.4%| 획지 B|-|증) 4,643.3|4,643.3|31.7%|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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