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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서원동) 92-313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 2020년 8월 6일
제1950호 구 보 2020.8.6.
.
고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0-156호 신림동(서원동) 92-313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서원동) 92-313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림동(서원동) 92-313 자율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92-313 / 13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시행자명
대표자
주소
신림동 청년 자율주택 정비사업 주민합의체|이원규|서울시 관악구 신림로44길 47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210일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0.07.30.
6.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높이(m)
건축물의 주용도
층 수
136.00|51.66|149.53|250.76|15.38|다세대주택(6세대), 근린생활시설|지하1층/지상4층
7.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공급대상|세대수|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 | |
|8.98㎡|9.33㎡|10.28㎡|17.14㎡|25.56㎡
계|6|2|1|1|1|1
일반임대|2|1|-|-|1|-
공적임대|3|1|1|1|-|-
토지소유자|1|-|-|-|-|1
8.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의제사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제1항 3호, 6호, 12호.
10. 기타 관계서류는 관악구청 도시재생과(☎02-879-6463)에 비치 보관. 끝.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0-157호 공유수면 점용허가(기간연장) 신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 처리하 였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공유수면 점용허가(기간연장 )내용
1.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명부참조 주 소 : 명부참조
2. 점용지역의 장소 및 면적
- 점용장소 : 관악구 신림동 38*-** 외 34
- 점용면적 : 명부참조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주거, 기타
4. 지 목 : 하천 및 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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