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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효신연립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변경)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0년 2월 13일
제1916호 구 보 2020.2.13.
.
5.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 제80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6. 시정안내 : 시정 전․후 현장사진을 2002.02.28.(금)까지 관악구청 건축과로 제 출
7. 기타사항 : 해당기일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문의:관악구청 건축과 ☎ 02)879-641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0-229호 관악효신연립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변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35-10 관악 효신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 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제6항 규정에 의 거 공고[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 2019-1734(2019.11.7.)호]한 내용 중 변경사 항이 있어 재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 람·공고(변경)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일로부터 14일
간(2020.02.07. ~ 2020.02.20.)
2. 공람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도서
4.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 사업명칭 : 관악효신연립가로주택 정비사업
위 치 : 봉천동(청룡동) 1535-10
- 구역면적 : 3,153.30㎡
- 사업시행자
-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3년
- 건축계획 : 지하2층/지상7층, 아파 트 1개동 82세대
5. 의견제출 : 관악구청 주택과
6. 의견제출 기간 : 공람기간 내(2020년
02월 20일까지)
7.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
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할 사항 이 있으시면 관악구청 주택과(☏879-6322) 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0-230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예고
공시송달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 등을 위반, 같은 법 제79조 내지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 건에 대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 고 기 간 : 2020. 2. 13. ∼ 2020. 2. 27.(14일간)
나. 공 고 장 소 : 구보 및 우리구 홈페이 지
다. 공 고 내 역(위반건축물 내역)
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효신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효신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서울주택도시공사|
연번|건축주|행정동|소재지|층호수|면적 (㎡)|기본주소|상세주소|부과금액|공시송달 사유
1|권*희|낙성대동|1619-**|4층|12|서울특별시 관악구|남부순환로***길**, ***호|1,591,800|폐문부재
2|권*희|낙성대동|1619-**|5층|10|서울특별시 관악구|남부순환로***길**, ***호|1,130,500|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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