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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제4-1구역 2차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환지) 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2021년 11월 16일
봉천제4-1구역 2차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환지 경미한 변경 고시.pdf
제2039호 구 보 2021. 11. 16. 고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1-169호 봉천제4-1구역 2차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환지) 경미한 변경 고시 1. 건설교통부 고시 제470호(1973.12.01.)로 구역 지정되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18호 (1975.02.08.) 사업시행인가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533호(1984.09.05.)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악구고시 제2007-2호(2007.01.25.) 관리처분 계획(환지) 변경인가 고시된 봉천4-1구역 2 차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 「도 시개발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리처분계획(환지) 경 미한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사업의 명칭 : 봉천4-1구역 2차지구 주 택재개발사업 나.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 101 일대 ․ 면 적 : 변경 41,603.20㎡ (기정 41,633.6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라. 관리처분계획(환지) 경미한 변경 인가 내역 구 분| |기정(㎡)|변경(㎡)|증감(㎡)|비고 일반지|일반환지|25,765.8|25,765.8| | 소계|25,765.8|25,765.8| | 분양지 및 보류지|분양지|5,167.8|4,680.9|감 486.9|미분양지 보류지 전환 보류지|632.9|1,118.9|증 486.0|확정측량 결과 반영 및 미분양지 보류지 전환 체비지|130.8|130.8| | 소계|5,931.5|5,930.6|감 0.9| 기반시설용지|도로|9,201.1|9,171.6|감 29.5|확정측량 결과 반영 녹지|735.2|735.2| | 소계|9,936.3|9,906.8|감 29.5| 합계| |41,633.6|41,603.2|감 30.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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