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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2021년 5월 27일
정창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제2002호 구 보 2021. 5. 27.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제8호에 의 하여 법원에서 요청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해당 재판부에 제공하였기에 같은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문의처: 관악구청 지방소득세과(879-548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936호 과세자료 정보 제공 공고 1. 성 명: 정*훈 2.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3. 서류의 명칭: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4. 서류의 제공날짜: 2021. 05. 14. 5. 서류의 내용 ◌ 사실조회내용: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2015년 ∼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제8호에 의 하여 법원에서 요청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해당 재판부에 제공하였기에 같은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문의처: 관악구청 지방소득세과(879-548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938호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 차)로 신고 및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 출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 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 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 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공고기간 : 2021. 5. 27. ~ 2021. 6. 10. 3.공고대상 : 서울33러5732(김*환) 1대 1|서울33러5732|아반떼|김*환|소유자의 요청|2021.5.18|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운행정지명령 사 유 운행정지명령일자 비 고 4.공고방법 : 관악구 구보, 관악구 홈페이지 5.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자 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의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02-879-6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940호 정창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22-83 정창 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조합)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되어「빈 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 조제6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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