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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2023년 10월 12일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pdf
제2271호 구 보 2023. 10.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3-1758호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 신림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관악구청 및 난향동 주민센 터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 람 기간 내에 관악구청에 서면으로 의견 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공람기간 : 2023.10.12. ~ 2023.11.13. □ 공람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02-879-6305) 및 난향동주민센터(☎02-879-4653) □ 의견서 제출 : 관악구청 주택과(☎02-879-6305) □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용적률, 높이(층수), 예정 세대수, 기타 계획 내용 등은 정비구역 지 정 절차 이행 과정 (심의 등)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 공람내용 1. 주택정비형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림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신림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증) 76,880|76,880| 2.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76,880.0|100.0| 정비기반시설 등|소 계|13,780.0|17.9| 도 로|8,227.5|10.7| 보행자도로|131.5|0.2| 공공공지|796.8|1.0| 공 원|4,624.2|6.0|하부 공공청사 중복결정 획 지| |63,100.0|82.1|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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