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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봉천 제4-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3년 4월 13일
제2234호 구 보 2023. 4. 13.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3-769호 서울특별시 관악구봉천 제4-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봉천 제4-1구역 주택재 개발사업 시행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 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서울특별시 관악구봉천 제4-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의 제명 및 조항 이동 등의 개 정사항 반영 및 인용 조문을 정확하게 개 정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자구 정비, 띄 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 추어 조례 전체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부동산 가격공 시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 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의 인용 규 정을 개정 내용에 맞게 조례 전체 조항 정비
나. 폐지된 「지적법」제2조제1호의 규정 인용 조
항을 삭제하고 “사업시행자”란 용어 개정(안
제2조)
다. “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 “사업 시행자”로 개정하여 혼선을 없앰(안 제11조, 12조)
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범위에 대한 인용 법률 개정 : 「도시계획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안 제11조)
마.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에서 「서울 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 칙」으로 개정(안 제12조)
바.「도시개발법」 인용 조항 개정: 법 제27 조 내지 제30조 및 제32조을 법 제28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로 개정(안 제19
조)
사.「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 례」로 개정(안 제22조, 제23조, 제30조)
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 률」로 개정(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 시 관악구청장(참조: 주택과장, 전화: 879-6306, 팩스: 879-7831, email: leeyi07@ga.go.kr,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 악로 145, 6층 주택과)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관악구 홈페이지 (http://www.gwan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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