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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돌샘행복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3년 5월 4일
제2238호 구 보 2023. 5. 4.
바. 공시송달 내역(위법건축물 개요)
※ 우리구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하더라도 기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납 부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3-885호 삼성동 돌샘행복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73호(2016.6.23.)로 결 정고시된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주거환경개선사 업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9조에 따라 이를 공람공고합니다. 상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토지등소유 자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은 공람기간 내 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람공고는, 당초 정비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이나, 서울시의 주 거환경개선사업 실무 매뉴얼(2022년)에 따라
정비사업의 절차적 완결성을 위해 사후적으로 실시하는 조치입니다. 해당 정비공사는 2017년 에 완료되었습니다.
2023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람기간: 2023.04.26. ~ 2023.05.10.
2. 공람장소: 관악구청 도시재생과(☎02-879-6461)
3.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관계도서
4. 사업시행계획안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정비사업의 종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삼성동 돌샘행복마을 주거 환경개선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역명|위 치|면 적(㎡)|비 고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관악구 호암로 18길 일대|42,715|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시행자: 관악구청장
2)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2016. 6. 23.(구역지정고시일) ~ 2023. 5. 24.(사업시행계획 및 공사완료 고시일)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해당없음
바.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연 번|법정동|소재지|건축주|기본주소|상세주소|면적|부과 금액|위반내역
1|신림동|519-**|김*화|서울특별시 관악구|조원로**길 **|25|695,620|2023수시(4월), 패널, 근린생활시설, 3층, 30㎡이하(1년)
2|신림동|1648-**|이*순|서울특별시 관악구|조원로**길 **|65|273,000|2023수시(4월), 조립식패널, 단독주택, 옥상, 지분 0.4, 소유자변경(1년)
3|봉천동|1575-**|김*무|서울특별시 관악구|청룡**길 **|2|93,100|2023수시(4월), 조립식패널, 다가구주택, 1층, 30㎡이하(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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