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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2025년 8월 28일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pdf
제2393호 구 보 2025. 8. 28. 고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5-10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지번주소|도로명주소|폐지일|폐지 사유 신림동 475-56|신사로22길 8(신림동)|25. 8. 28.|건축물대장 말소 봉천동 100-422|행운7길 36(봉천동)|25. 8. 28.|건축물대장 말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 주소정보팀(☎02-879-6642, 6644)에 문의 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으로 부여한 도로명주소 는 고시 후 효력이 발생하여 법정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5-102호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79-10, 16번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 행계획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자율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신림동 479-10, 16번지 자율주택정비사업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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