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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천동 635-540번지 일대(은천 1구역)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2025년 6월 19일
은천동 635-540번지 일대은천 1구역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pdf
제2381호 구 보 2025. 6. 19.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244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공시송달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고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 공 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주택과(☎879-6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송달할문서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 나. 송달기간 : 2025. 6. 19. ∼ 2025. 7. 3. (14일간) 다. 공시송달대상자 : “공시송달내역”의 소유자와 같음 라. 공고장소 : 관악구 홈페이지 및 구보 마. 공고내용 : 아래 내역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오니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서울시전자납부시스템 (etax.seoul.go.kr)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구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하더라도 기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246호 은천동 635-540번지 일대(은천 1구역)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동 635-540번지 일대(은천 1구역)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 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바. 공시송달 내역 연 번|위반건축물 소재지|위반내용| | | |소유자|소유자 주소|부과금액|사유 |층호수|면적(㎡)|구조|용도| | | | 1|봉천동 40-64|1층|20|조립식 패널조|근린생 활시설|손*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나길 **|140,000|송달 불능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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