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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천동 938-5번지 일대(은천 2구역)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2025년 6월 19일
은천동 938-5번지 일대은천 2구역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pdf
제2381호 구 보 2025. 6. 19.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도(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247호 은천동 938-5번지 일대(은천 2구역)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동 938-5번지 일대(은천 2구역)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 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06.19. ~ 2025.07.03.(14일간) 나. 공람장소 : 관악구청 본관 6층 주택과(☎02-879-6457), 은천동 주민센터(☎02-879-4231) 다. 공람사유 : 은천동 938-5번지 일대(은천 2구역)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라. 공람내용 : 은천동 938-5번지 일대(은천 2구역)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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