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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5년 11월 20일
제2405호 구 보 2025. 11. 20.
6. 공시송달 내용 연고자께서는 故최병채님의 시신 인수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사를 밝히지 아
니한 경우 시신의 손상, 부패 등 보건위생상의 우려 해소를 위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 연고 시신 등의 처리) 규정에 의거하여 무연고 사망자 장례처리 절차에 의해 행정처리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7. 연락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복지과(☎02-879-5957)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212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다 음
1. 제 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11. 20. ~ 2025. 12. 4.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고지명|성 명|차량번호|주 소|위반내용|행정처분|반송사유
1|독촉|전*진|서울3*아60**|서울 강서구 초록마을**길 *|불친절|과태료 5만원|반송불능
2|독촉|엄*용|서울3*아60**|서울 중구 장충단로*가길 **|불친절|과태료 5만원|반송불능
4.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26조(준수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49조(과징금, 과태료 부과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5. 공고방법 : 관악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6.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2-879-7846)
7. 기타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교통지도과 (☎02-879-697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 2025 - 2131호 빈집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서울 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인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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