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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5년 3월 13일
제2365호 구 보 2025. 3. 13.
다. 공시송달대상자 : “공시송달내역”의 건축주와 같음
라. 공고장소 : 관악구 홈페이지 및 구보
마. 공고내용 : 아래 내역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오니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서울시전자납부시스템 (etax.seoul.go.kr)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공시송달 내역(위법건축물 개요)
※ 우리구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 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 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참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하더라도 기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587호 금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49-189 금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조합)로부 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 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본 사업시행인가 신청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정비사업의 명칭: 봉천동 649-189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49-189
2) 면적: 2,892㎡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봉천동 649-189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김영도)
연 번|소재지|건축주|납세자주소|면적 (㎡)|위반내역|부과금액|공시송달 사유
1|관악구 봉천동 459-**|이*룡|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가길 2*|10|2025수시(1월), 조립식패널조, 단독주택, 1층, 30㎡이하(1년)|453.370|반송불능
2|관악구 봉천동 1712-*|최*선|경기도 광주시 포은대로 442-**|6|2025수시(2월), 철파이프조, 근린생활시설, 10*호|168,000|반송불능
3|관악구 봉천동 1712-*|최*선|경기도 광주시 포은대로 442-**|11|2025수시(2월), 철파이프조, 근린생활시설, 10*호|1,293,600|반송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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