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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 2025년 6월 5일
제2379호 구 보 2025. 6. 5.
고 시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25-71호 공유수면 점용허가(기간연장) 신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허가(기간연장) 처리하였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공유수면 점용허가(기간연장 )내용
1.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명부참조
- 주 소 : 명부참조
2. 점용지역의 장소 및 면적 점용장소 : 관악구 신림동 697-2* 외 1
- 점용면적 : 명부참조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주거, 기타
4. 지 목 : 하천 및 구거
5. 점용기간 : 명부참조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연장 대상자 명단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5-72호 봉천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4-222호(2014.06.19.)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22-261호 (2022.06.16.), 관악구 고시 제2024-44호(2024.04.18.)로 정비구역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된 봉천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 행계획인가하고, 「동법」 제50조 제9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2조 제1항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연번|성명|우편 번호|점용인 주소|면적 (㎡)|점용위치|점용 목적|연장기간
1|주식회사 태지비*|15542|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이로 5 -*|3|신림동 697-2*|주거|2025-06-01 ~ 2030-05-31
2|임병*|08819|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길 64 -*|61|신림동 250-*|주거|2025-06-01 ~ 203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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