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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종결 총회 미개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5년 4월 24일
제2372호 구 보 2025. 4. 2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926호 지역주택조합 사업종결 총회 미개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 지 사업 종결 여부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같은 법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에 따라 시정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4. 24.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고내용: 지역주택조합 사업종결 총회 미개최에 따른 시정명령
가. 「주택법」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 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고대상: (가칭)신대방2단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가. 모집 신고일: 2022. 09. 23.
나. 사업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75-83번지 일대
다. 사무실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0, 3층
3. 공고기간: 2025. 4. 24.(목) ~ 2025. 5. 8.(목)
4. 공고장소: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주택과 (e-mail: chan47@ga.go.kr, ☎02-879-6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시송달 내용
1.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7~9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조(과태 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녹색환경과(☎02-879-6264)에 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 관악구청 녹색환경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 립니다.
3. 공고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 체납 시 같은 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 처분등)에 따라 가산금이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 제2~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감 경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녹색환경과(☎ 02-879-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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