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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동1535번지일대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모아타운관리계획) 변경(안) 주민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5년 5월 1일
제2374호 구 보 2025. 5. 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968호 청룡동 153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 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 05. 01. ~ 2025. 05. 14.(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02-879-6454) 및 청룡동 주민센터
다. 공람사유 : 청룡동 153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라. 공람내용 : 청룡동 153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 붙임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 관악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청룡동 153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현황| |92,420.1㎡|전체: 449동 노후·불량: 287동(63.9%)|-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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