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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503-34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2026년 6월 4일
신림동 503-34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제2439호 구 보 2026. 6. 4. 가. 공 고 기 간: 2026. 6. 4. ∼ 2026. 6. 18.(14일간) 나. 공 고 장 소: 구보 및 우리구 홈페이지 다. 공 고 내 역 □ 처분당사자 및 처분원인 내역 연 번|위반건축물 소재지|위반 내용| | | |소유자 (지분)|소유자 주소|사유 |층 호수|면적 (㎡)|구조|용도| | | 1|은천로35다길 20-3 (봉천동 41-377)|2층|2|패널|주거용|이*준(1/3) 이*경(1/3) 송*숙(1/3)|서울시 관악구 은** ** 다길 **-*|송달불능 (폐문부재) 라. 서 류 명 칭: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마. 시정명령기간: 2026. 7. 19.까지 바. 유 의 사 항 ○ 상기와 같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 기간까지 자진하여 원상회복토록 시정명령하오 며, 시정 시 결과를 우리구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까지 자진철거를 이행치 않으실 경우 관련법에 따라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주택과(☎879-6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150호 신림동 503-34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03-34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주민합의 체)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신청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 2. 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 기 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자율주택정비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신림동 503-34번지 외 1필지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03-34, 36 나.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278.4㎡ 다. 토지이용계획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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