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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재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2026년 2월 19일
빈집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재공람공고.pdf
제2421호 구 보 2026. 2. 19.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발췌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 고시 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 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 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 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 금지하거나 보수· 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4조(벌칙) 제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 - 343호 빈집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공고 제2025-2131호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26. 2. 19.(목) ~ 3. 5.(목) (14일간) 나. 열람장소 : 관악구청 6층 주택과(☎02-879-6462) 다. 공람내용 : 관악구 빈집정비계획(안) 라.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마. 의견제출 : 붙임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 관악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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