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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및 주민합의체 구성(변경) 신고에 따른 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2026년 3월 5일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및 주민합의체 구성변경 신고에 따른 공람공고.pdf
제2423호 구 보 2026. 3. 5. ※ 재정자주도: 일반회계 세입 중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 하며,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 높음. 자주재원[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 산식 : -------------------------------------------------------- × 100 일반회계 예산규모 ○ 우리 구의 202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 외)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117억 원 적은 592억 원 적자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 면 249억 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의 개선을 위해 자체수입(지방 세 및 세외수입) 증대 및 공모사업 등 외부재원의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gwanak.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기획예산과 성진희(02-879-5565)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501호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및 주민합의체 구성(변경) 신고에 따른 공람공고 신림동 490-24 외 2필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및 주민합의체 구성(변경) 신고가 우리 구에 접수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5항 및 제29조 제6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병행하여 공람·공고합니다. 본 사업시행계획 및 주민합의체 변경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 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내용 가. 위치 및 면적: 신림동 490-24 외 2필지(490-24, 25, 26), 450.6㎡ 나. 토지이용계획: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해당사항 없음 라. 임대주택건설계획 공급대상|주택규모별 (주거전용면적 기준) 세대수| | | | | 청 년|계|29.81㎡|34.93㎡|35.51㎡|37.22㎡|37.65㎡ 22|2|6|12|1|1 마.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연면적|최고높이|층수|용도 450.6㎡|52.79%|235.53%|1,274.79㎡|18m|지하1층/지상6층|1개동,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형), 22세대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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