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관악그린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 2026년 6월 11일
제2441호 구 보 2026. 6. 11.
고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6-5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지번주소|도로명주소|폐지일|폐지 사유
봉천동 1680-29|남부순환로 1901(봉천동)|2026. 6. 11.|건축물대장 말소
봉천동 1660-5|남부순환로 1916(봉천동)|2026. 6. 11.|건축물대장 말소
신림동 493-6|조원로 139(신림동)|2026. 6. 11.|건축물대장 말소
신림동 706-7|난곡로35다길 15-10(신림동)|2026. 6. 11.|건축물대장 말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 주소정보팀(☎02-879-6642, 6644)에 문의 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으로 부여한 도로명주소 는 고시 후 효력이 발생하여 법정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6-58호 관악그린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관악구 관악그린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
◦ 명 칭: 관악그린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
- 2 -
비슷한 자료
서울시 관악구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 2026년 7월 23일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공지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 · 예비감사 후보자 등록 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 2026년 7월 23일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공지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 · 예비감사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공고
서울시 관악구 고시 · 2026년 7월 16일
신림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 · 2026년 7월 16일
성현동 10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 · 2026년 7월 16일
성현동 10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