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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2026년 4월 16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df
제2431호 구 보 2026. 4. 16.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839호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조 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문서를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고내용: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04.16. ~ 2026.04.30. 다. 공고장소: 구(동) 게시판, 구보 및 홈페이지, 전국시군구 게시판 라. 예정된 처분의 제목: 조합설립인가 취소 마. 당사자 명칭(주소): 복권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5길 39) 바.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1) 취소 사유 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건축심의 또는 통합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함 ※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2항 1호 나)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2항 2호 2) 처분의 내용: 조합설립인가 취소 ※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2항 사. 의견제출기관(장소): 관악구청(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6층 주택과 아. 의견제출기한: 2026.05.15.(금) 자.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본 문서는 당 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주택과(☎879-6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841호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규정 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통지 문서를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 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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