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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6년 4월 16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841호
공고일자
2026-04-16
마감일자
2026-04-30
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02-879-6324
등록일
2026-04-09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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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유의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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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통지 문서를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04.16. ~ 2026.04.30.(14일간)
다. 공고방법: 구(동) 게시판, 구보 및 홈페이지, 전국시군구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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