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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1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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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호 구 보 2016.8.25.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원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낙성대지구)
나. 위치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28 일원
다. 면적 :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낙성대지구
435,578㎡
라. 공원조성계획 주요변경 내용
◦ 강감찬전시관 설치(기존 공원관리사무소 등을 용도변경)
마.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관계도서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원녹지과(☎02-879-6522)
사. 의견서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1동(봉천동)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 우편으로 제출시 공고일 마지막일 소인분에 한함.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6-1050호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사업시행계획 공람․공고
1.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1호(2008.04.10.)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2009.01.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6호(2010.08.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17호(2011.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4호(2012.10.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27호(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0호(2013.03.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3호(2013.09.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73호(2016.06.2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내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자(조합)으로부터 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신청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 879-6382, fax 879-7832 또는 우편발송)에 붙임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6년 8월 29일 ~ 2016년
9월 12일(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
계획과,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조합 사무실
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내용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림3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조합장
신태산 및 관악구 호암로 494, 1층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4)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아파트 8개동, 571세대(임대 98, 일반 473세대)
평균13층/최고17층, 건폐율/용적률 23.29%/235.90%(이하 생략 : 관계도서 참조)
라.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마. 의견제출 방법 : 공람의견서(붙임)을
작성 후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방문, 우편 발송(서울 관악구 관악로145, 1동6층 도시 계획과) 또는 fax(879-7832) 제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 2016-1052호 자동차검사과태료(2016.8월) 신고분 등기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우리구에 등록된 자동차 중 장기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의2에 따라 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2016-8월 신고분을 부과하고 주민등록전산망 등을 조회하여 주소지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ㆍ수취인 불명ㆍ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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