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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곡시장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5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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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04-1 당곡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8호(2007.1.18.)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되고, 관악구고시 제2023-147호(2023.4.27.)로 추진계획변경 승인된 당곡시장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본 사업시행인가 신청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그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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