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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천동938-5번지일대(은천2구역) 모아타운지정을위한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수립(안) 주민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5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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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동 938-5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가. 공람기간: 2025. 10. 30. ~ 2025. 11. 13.(14일간)
나. 공람장소: 관악구청 본관 6층 주택과 및 은천동 주민센터
※ 의견서 제출 : 관악구청 본관 6층 주택과(☎02-879-6457)
다. 공람사유: 은천동 938-5 일대(은천 2구역)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라. 공람내용: 은천동 938-5 일대(은천 2구역)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마. 기타사항: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
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계도서: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붙임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 관악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은천2구역 모아타운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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